다섯 가지만 답하면 맡길 수 있는 건인지 바로 알려 드립니다. 답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를 복사해 카톡 첫 메시지로 붙여 넣어 주세요. 거래처 이름만 더해 주시면 됩니다.
고려신용정보 훈팀장입니다. 사업자끼리 거래하다 못 받은 돈을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고 맡아 진행합니다. 서류는 사진으로 받고 상담은 카톡과 전화로 하며, 필요하면 직접 찾아뵙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이며, 2025년 채권추심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iM증권 기업 리포트 기준).
식자재·축산·수산 유통, 건자재·인테리어 자재, 전기·설비 하도급, 부품 제조처럼 외상 거래가 많은 업종의 상담을 주로 받습니다.
| 못 받은 돈 | 신용정보회사 위임 | 필요한 것 |
|---|---|---|
| 물품·납품 대금 | 바로 가능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발주서 중 하나 |
| 공사·용역 대금 | 바로 가능 |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업 기록 |
| 판결·지급명령을 받고도 못 받은 돈 | 바로 가능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정본 |
| 공정증서가 있는 개인 대여금 | 바로 가능 | 강제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
| 차용증만 있는 개인 대여금 | 먼저 법원 절차 | 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상담 |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개별 건은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정합니다.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만으로도 착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입금 내역, 독촉 문자도 거래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변제 촉구부터 시작합니다. 몇 달째 약속만 반복됐다면, 관계보다 받을 돈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해도 사장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라, 개인 재산에서 회수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법인 재산이 남았는지를 먼저 봅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 조사부터 합니다.
서류를 먼저 보고, 진행 방식과 비용을 숫자로 설명드립니다. 설명을 듣고 맡길지 정하시면 됩니다.
상대의 상태와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 위임 기간과 진행 방식은 계약 때 함께 정하고, 진행 상황은 정기적으로 알려 드립니다.